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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및 부담완화
규제 및 부담완화
규제 및 부담완화 상세 내용
규제 및 부담완화 상세 내용표 - 인센티브, 주요내용, 관련법 제공 표
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
노동규제 완화
  •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고령자 등 의무고용 배제
  •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
  • 무급휴일, 무급생리휴가 허용 등
경자법 제17조①,④&⑤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적용배제
  • 입주외투기업에 대하여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7조(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), 제8조(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), 제12조(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), 제18조( 총량규제) 및 제19조(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)를 적용하지 아니함.
경자법 제17조 ③
외환거래 자유
  •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환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.
경자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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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투자유치기획과
  • 문의처 : 032-453-7306